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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파트 대피시설 관련 안내

관리자 │ 2023-07-25

아파트 대피시설 관련 안내(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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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022년 인정 제11피난테라스를 생산 공급하는 ㈜피난테라스 입니다.

판매는 인정 제1호 세이브라인 판매법인 ㈜해냄씨앤디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품을 공급하게 되자 그간 시장의 독점기업인 ()디딤돌(상품명 살리고’)에서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려고 수요처(건설사, 조합, 시행사 등)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수요처에게 제품 선택을 방해하여 손실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허위 사실의 실체를 알려 시행주체의 손실을 줄이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실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특허침해 : 독점기간 연장의 수단

인정 조건에 특허 침해 조항이 삽입 된 것을 이용하여 후발 업체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판결 시까지 후발 업체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고 수요처의 선택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디딤돌은 소송에 패소가 예상되자 소를 취하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으나 당사는 소 취하 부동의로 재판을 완료, 원고패소(기각) 선고문은 받았습니다.

2.  면적 미 산입 관련

1) 1세이브라인 을 시장에 공급하려면 반영 시 장점과 이익이 있어야  했습니다

  관원 회신으로 면적 미 산입_질의 회신을 통하여 법적지위 확보 하였습니다

2) 2살리고도 민원으로 동일한 회신을 받았으나 말미에 허가권자에게 문의라고 됨.

3)  광주시의회의 질의에 국토교통부는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신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한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이라고 명시 함.

3. 신규제품 인정 후 ㈜디딤돌 에서는 아래의 주장을 하며 허위사실을 시장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1)관원 회신은 특정 업체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질의를 한 사항으로 특정 제품만 해당한다
2)질의 회신 당시 없던 국토부 인정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사업시행인가 이후 인정취득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준공에 문제가 되며 철거하여야 한다.

4. ㈜디딤돌 주장에 대한 질의회신 입니다

1) ….. 시행령 제46조제5한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은 ….. 면적에 산입하기는 어려울 것…..

2) ….. 상기내용은 특정제품에 국한되지 않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한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대체시설 …..

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첨부문건)으로 ㈜디딤돌이 제기한 모든 주장은 해소되었으며 필요시 회신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기 내용을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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