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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more2022년 인정 제11호 ‘피난테라스’를 생산 공급하는 ㈜피난테라스 입니다. 판매는 인정 제1호 세이브라인 판매법인 ㈜해냄씨앤디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신규 제품을 공급하게 되자 그간 시장의 독점기업인 (주)디딤돌(상품명 ‘살리고’)에서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려고 수요처(건설사, 조합, 시행사 등)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수요처에게 제품 선택을 방해하여 손실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허위 사실의 실체를 알려 시행주체의 손실을 줄이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실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1. 특허침해 : 독점기간 연장의 수단인정 조건에 특허 침해 조항이 삽입 된 것을 이용하여 후발 업체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판결 시까지 후발 업체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고 수요처의 선택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디딤돌은 소송에 패소가 예상되자 소를 취하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으나 당사는 소 취하 부동의로 재판을 완료, 원고패소(기각) 선고문은 받았습니다.2. 면적 미 산입 관련1) 제1호 ‘세이브라인’ 을 시장에 공급하려면 반영 시 장점과 이익이 있어야 했습니다 관원 회신으로 면적 미 산입_질의 회신을 통하여 법적지위 확보 하였습니다2) 제2호 ‘살리고‘ 도 민원으로 동일한 회신을 받았으나 말미에 ‘허가권자에게 문의’라고 됨.3) 광주시의회의 질의에 국토교통부는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신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한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이라고 명시 함.3. 신규제품 인정 후 ㈜디딤돌 에서는 아래의 주장을 하며 허위사실을 시장에 유포하고 있습니다1)관원 회신은 특정 업체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질의를 한 사항으로 특정 제품만 해당한다2)질의 회신 당시 없던 국토부 인정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3)사업시행인가 이후 인정취득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준공에 문제가 되며 철거하여야 한다.4. ㈜디딤돌 주장에 대한 질의회신 입니다1) ….. 시행령 제46조제5한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은 ….. 면적에 산입하기는 어려울 것…..2) ….. 상기내용은 특정제품에 국한되지 않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한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대체시설 ….. 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첨부문건)으로 ㈜디딤돌이 제기한 모든 주장은 해소되었으며 필요시 회신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기 내용을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252023. 07. 25
2023. 05. 31
2023. 05. 23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부 칙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19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제2조(대피공간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제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제5조(바닥면적의 산입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 12. 082023. 07. 25
당사 제품 400kg 이격거리 25cm 100kg 이격거리 10cm ***** KFI 기준 이격거리 40cm
2023. 06. 19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32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아파트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피난로(직통계단) 대신 설치하는 대피 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 만 쓰이는 시설이라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 시 침해 우려가 있는 저비용의 시설로 설치되는 경향있음. 아파트 입주 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등을 위해서는 바닥면적 제외를 통해 적극적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설치 유도할 필요2. 주요내용가.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 등(안 제46조)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공간을 확보할 경우 실제 대피공간의 내-1--2-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토록 개정하고 발코니 내부뿐만 아니 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대피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여건에 따 른 설계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나. 아파트 대피공간 등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안 제119조)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공간이나,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보다 안전 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 다만, 대피공 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 한을 설정할 필요3. 의견 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