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미 산입 입법 예고
관리자 │ 2023-03-06 HIT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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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3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피난로(직통계단) 대신 설치하는 대피 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 만 쓰이는 시설이라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 시 침해 우려가 있는 저비용의 시설로 설치되는 경향있음. 아파트 입주 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등을 위해서는 바닥면적 제외를 통해 적극적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설치 유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 등(안 제46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공간을 확보할 경우 실제 대피공간의 내 -1--2- 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토록 개정하고 발코니 내부뿐만 아니 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대피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여건에 따 른 설계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 나. 아파트 대피공간 등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안 제119조)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공간이나,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보다 안전 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 다만, 대피공 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 한을 설정할 필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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