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관리자 │ 2022-11-21 HIT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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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방서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피난테라스 탈출형대피시설(이하 ‘탈출형 대피시설’이라 칭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나.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공사범위 ① SHOP DRAWING : 외벽(갱폼)거푸집 도면 반영 ② 공사 시공계획서 작성 지원 ③ 최초 설치 및 기술지원 ④ 현장 설치제품 설치 및 검사 ⑤ 운반, 하역, 보관 지도 ⑥ 사후조치 3) 적용규정 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②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 나.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4) 타 공정과의 협조 ① 골조공사 시 “탈출형 대피시설” 의 설치 위치, 크기 및 형태 등을 거푸집 도면에 반영하여 설치 작업자가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전기(소방)공사 시 “탈출형 대피시설” 의 감지설비가 건물관리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마감공사 시 “탈출형 대피시설” 의 난간설치 등 후속공사 간섭과 관련하여 전·후 공정과 협의한다. ④ 제품 공급자는 제품의 제원과 시방을 설계도서로 제공한다. 5) 공사의 제외범위 다음 사항은 제품공급 관련하여 공급자 업무내역에서 제외한다. ① 건축공사 중 골조(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및 마감공사 ② 감지기연결 및 배관 배선 ③ 비상조명설비 ④ 기타 필요사항은 대상회사와 별도 협의한다. 6)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제품도면 및 사양서, 기타 참고도서 ②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제품의 Mock-up(샘플 설치)을 할 수 있다. 2. 구조 및 성능 1) 구조 가. 구성 ① 본체 : 측면 프레임, 난간용 앵커, 바닥거푸집 ② 피난기구 함 : 매립함 및 상·하부커버 ③ 피난기구 : 피난 사다리 또는 수직구조대(옵션_소방서요구_사항) ④ 감지기 및 감지기 연결 배선구 나. 제원 및 규격 ① 본체 : 측면 프레임 : 스테인리스 304 - 가로 1,650㎜ ~설계치/세로 800㎜ ~ 990㎜, 난간용 앵커- 스테인리스 304 -∮ 10㎜, 바닥 거푸집 : 콘크리트 양생 후 탈형용 판재(합판) ② 피난기구 함 : 케이스, 덮개 스테인리스304 - 내경 600㎜ X 600㎜ 이상 ③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형식 승인제품) ④ 감지기 : 마그네틱 감지센서(리미트스위치) (Koino_KH=9012-HLR-C_15A 125V AC_건흥전기_시험성적서 참조) ⑤ 감지기 연결 배선구 : 전기배선용 배관 연결구 2) 성능 ① 본체 : 측면 프레임, 난간용 앵커, 바닥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체 거푸집 대체 또는 거푸집 성능(형태유지 강도)을 유지할 것. ② 피난기구함 : 매립함은 매립시설로 콘크리트타설 후에도 원형유지가 요구 되며, 상·하부커버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3항에 따른 하향식피난구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③ 피난기구 : 피난 사다리는 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필할 것 ④ 성능개요 - 덮개 내화 성능 : 비차열 1시간 이상 - 유효 개구부 규격 : 60 x 60cm - 상·하층 간 개구부 설치 위치 : 수직 방향 이격거리 15cm - 상부 덮개 개방 시 건축물 관리시스템 : 경보음 발생 -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덮개 개방 불가 - 피난 사다리의 아래층에 도달은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내 - 경보 장치 : 월패드(방재 시스템)에 연결(직하층 및 해당층) - 비상조명등 설치상태 확인 3) 건물연결부위 구조 ① 본체의 장변과 본 건물 벽체외곽선에서 캔틸레버구조(빔과 슬래브)로 연결 ② 빔은 피난기구 함체에 용접으로 체결되어 정착길이 건물 내로 배근(이음처리) ③ 슬래브는 연결부는 본 건물 슬래브 배근으로 구조설계서 배근 3. 시공 1) 작업 준비 거푸집 설계 시 설치위치 반영 : 갱폼계획 및 최하층 거푸집계획 2) 자재입고 가. 입고 검사 ① 외관상태 검사 : 운반 중 파손 훼손 상태 검사 실시 ② 앵커 등 체결부속 철물의 위치 및 개수 검사 ③ 피난기구 함 커버 보양 상태 검사 ④ 피난기구 개방 금지 나. 하역 및 보관 ① 장비를 이용하여 설치 시까지 보관 및 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하역한다. 3) 본체 설치 가. 운반 ① 설치위치로 수평 장비운반(지게차 등) 시 충격 주의 ② 양중 시 반드시 전용 로프 및 철물을 사용하고 수평 유지하여 변형 방지 나. 설치 ① 설계된 위치에 벽체거푸집 설치 후 외벽거푸집(갱폼)에 고정철물로 고정 ② 설계된 위치에 동바리 설치 ③ 동바리 설치 시 피난기구함 커버 보강(멍에 설치) 다. 난간 설치 ① 동자베이스를 앵커(매입)에 조립한다. ② 난간(유리 등) 판에 체결용 스파이더를 체결한다. ③ 체결된 난간을 동자에 고정한다. 단, 동자를 우선 설치하여 안전시설(안전그물 설치)로 활용할 수 있다.(사전협의 사항)
3) 철근 콘크리트공사 가. 철근공사 ① 제품에서 내민 철근은 본 건물 내부에서 이음 연결한다. ② 제품 부분은 구조설계서에 따라 내민 슬래브 구조로 철근 배근한다. 나. 콘크리트공사 ① 설계된 높이까지 타설한다 ② 마감이 없는 경우 제품의 상단까지 고려하여 타설 하며 제치장 마감 시 우수를 고려하여 경사처리 한다. ③ 타설 시 제품의 손상에 주의하며, 매립철물의 위치가 변동이 없어야 한다. 다. 거푸집공사 ① 거푸집 해체 시 제품 훼손에 주의한다 ② 갱폼 고정철물은 동시에 제품 고정철물로 사용하므로 사용 시 제품훼손에 주의한다 ③ 벽체 거푸집 상단에 위치하는 관계로 허용오차 관리에 유의한다. ④ 동바리 존치기간을 준수한다. 4) 전기공사 ① 감지기용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피난기구함에 설치된 배관 연결구에 체결한다. ② 입선 후 마그네틱 센서(리미트 스위치)의 UTP 케이블을 월패드에 연결한다 ③ 비상조명등을 설치상태 확인한다 ④ 전기배선은 내화 또는 내열배선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5) 마감공사 가. 제치장 콘크리트 ① 콘크리트 타설 시 제품의 마감높이로 쇠흙손 마감하며 경사처리 한다. ② 표면강화제 등으로 면처리 한다. 나. 도장마감 ① 제품의 경계면에 테이핑 처리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치장 콘크리트 상부는 청소를 실시하고 접착제 도포 등 면처리 작업을 실시한다. ③ 본 도장작업 후 양생시간을 준수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④ 양생 후 보양 테이핑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다. 타일(석재) 붙이기 ① 바탕면의 평활도는 물고임이 없도록 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 둔다. ④ 시공도 작성 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 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나누기를 하고,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⑤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⑥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⑦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⑧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⑨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 한다 6) 안전관리 ① 구조적 안전 - 슬래브 양생기간 준수(동바리 존치) : 건축표준시방서 참조 - 안전난간 또는 개구부 차단막 설치 - 제품덮개 개방 금지 - 전기 안전 접지 - 공도구 안전장치 ② 작업자 안전 - 안전모, 안전화, 각반, 안전벨트 등 안전보호구 착용 -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위험물취급 인가자 관리 7) 시험 및 검사 ① 준공 전 작동상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 품질시험 및 인증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8) 청소 및 보양 ① 마감공사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본체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 난간은 설치 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한다. ③ 공사 중 보양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9) 인도 ① 부착물설치 : 대피시설 인정표지를 제품에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한다. ② 피난기구 작동방법을 피난기구 상부 커버에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한다. ③ 입주 시에 탈출형대피시설의 사용방법과 대피방법을 배포 한다.
④ 제품의 작동 확인 시험 검사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물품을
인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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