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영업방해 및 특허소송 관련)
관리자 │ 2023-02-23 HIT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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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피공간대체시설을 독점해온 ㈜디딤돌에서 경쟁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기 위해 귀사 및 업계에 자행해온 음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1. 기술력을 도용하고
권리 침해한 불법제품으로 특허침해소송으로 곧 없어질 제품이며 제품 사용시 사용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 판단 1.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2. 특허심판원 심결 :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주장 2. 특허청은 당사의 제품에 대해 불법복제품으로 특허 무효판정을 내렸다. 당사의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심결 되었다. 사실관계 ㈜디딤돌에서 무효심결을
주장하는 특허는 당사와 관계없는 제3자의 특허인데
마치 당사의 특허가 무효심결되어 곧 없어질 제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용자 및 발주처의 판단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무효심결: 제10-2030832호 2019.10.2 등록/특허권자 ㈜엠에스엔지니어링 -
당사특허: 제10-2082508호
2020.2.21 등록/특허권자 ㈜피난테라스 제10-2296983호
2021.8.26 등록/특허권자 ㈜피난테라스
제10-2429884호 2022.8.02 등록/특허권자 ㈜피난테라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딤돌에서는 설계사무소, 재건축·재개발조합, 건설회사 등에 무차별적으로 SNS, 메일, 공문 등의 방법으로 당사에 대한 음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귀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독점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의 살리고 원자재는 포스맥 철판으로 콘크리트 화학반응으로 녹 발생하나 당사의 제품은 스테인리스 304로 전혀 녹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귀사의 현명한 판단과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정당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제품의 공급이라는 기본 상식이 통용되고 참가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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