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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more2026. 07. 29
2026. 03. 17
2026. 01. 20
2022년 인정 제11호 ‘피난테라스’를 생산 공급하는 ㈜피난테라스 입니다. 판매는 인정 제1호 세이브라인 판매법인 ㈜해냄씨앤디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신규 제품을 공급하게 되자 그간 시장의 독점기업인 (주)디딤돌(상품명 ‘살리고’)에서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려고 수요처(건설사, 조합, 시행사 등)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수요처에게 제품 선택을 방해하여 손실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허위 사실의 실체를 알려 시행주체의 손실을 줄이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실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1. 특허침해 : 독점기간 연장의 수단인정 조건에 특허 침해 조항이 삽입 된 것을 이용하여 후발 업체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판결 시까지 후발 업체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고 수요처의 선택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디딤돌은 소송에 패소가 예상되자 소를 취하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으나 당사는 소 취하 부동의로 재판을 완료, 원고패소(기각) 선고문은 받았습니다.2. 면적 미 산입 관련1) 제1호 ‘세이브라인’ 을 시장에 공급하려면 반영 시 장점과 이익이 있어야 했습니다 관원 회신으로 면적 미 산입_질의 회신을 통하여 법적지위 확보 하였습니다2) 제2호 ‘살리고‘ 도 민원으로 동일한 회신을 받았으나 말미에 ‘허가권자에게 문의’라고 됨.3) 광주시의회의 질의에 국토교통부는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신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한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이라고 명시 함.3. 신규제품 인정 후 ㈜디딤돌 에서는 아래의 주장을 하며 허위사실을 시장에 유포하고 있습니다1)관원 회신은 특정 업체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질의를 한 사항으로 특정 제품만 해당한다2)질의 회신 당시 없던 국토부 인정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3)사업시행인가 이후 인정취득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준공에 문제가 되며 철거하여야 한다.4. ㈜디딤돌 주장에 대한 질의회신 입니다1) ….. 시행령 제46조제5한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은 ….. 면적에 산입하기는 어려울 것…..2) ….. 상기내용은 특정제품에 국한되지 않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한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대체시설 ….. 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첨부문건)으로 ㈜디딤돌이 제기한 모든 주장은 해소되었으며 필요시 회신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기 내용을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252026. 07. 29
2026. 01. 20
2026. 01. 20
현장설명서(탈출형 대피시설 특기시방서) 1.0 납품 대상 – 탈출형 대피시설 1.1공인기관 인증서류 가. 대피시설 본체 : 국토교통부 장관 인정서 나. 피난사다리 함 : 내화시험성적서(비차열 1시간) 다. 피난사다리 : KFI 형식승인서(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1.2제품 구성 가. 대피시설 본체 나. 피난 기구함(해치) 다. 상부 덮개 라. 하부 덮개 마. 피난 기구 : 슬라이딩 내림식 사다리 바. 경보발생 장치 : 리미트 스위치 사. 가설 안전 덮개 2.0 제품의 성능 및 재질 및 마감기준 2.1 성능 및 재질 가. 대피시설 본체 : STS-304, 2.0t 이상 콘크리트의 강 알칼리에 내식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해치 : STS-304 1.2t 이상 공인기관에서 확인한 내화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내부 방수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측압에 저항하는 보강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상부덮개 : STS-304 1.5t 이상 소음방지를 위한 난연스펀지를 부착한다 하부덮개와 연동으로 작동한다. 라. 하부덮개 : STS-304 1.2t 이상 마. 피난기구(사다리) : AL / STS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FI(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출고 전 검사를 필 해야 한다 형식은 슬라이딩 사다리 바. 경보 발생 장치 : 리미트 스위치 당해층과 직하층에 발생신호를 주며 소방전기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배선하여 공급한다 사. 가설안전 덮개 : GI / GA 1.2t 이상 가설용 안전 덮개를 고정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안내(경고) 문구를 부착한다 상, 하부 덮개 시공 시 제거한다 2.2 마감 기준 가. 기준층 슬래브 두께 : 210mm 나. 기준층 마감 두께 : 30mm 이상 다. 해치 돌출 높이 : 30mm 3.0 견적 시 유의사항 견적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견적한다 3.1 지급자재 가. 가설전력 및 가설용수 나. 가설인양용 호이스트 및 타워크레인(업체와 협의) 다. 기타 현장 지원 없음 3.2 공법(골조공사 특기시방서 참조-별첨1) 시공 방법 ㄱ. 기본형(사이드판넬타입) 갱폼 설계 시 사전협의하여 갱폼 고정볼트 체결위치를 확보한다 제품설치 시 갱폼 고정볼트를 사용한다 ㄴ. 모듈형(사이드판넬 제거형) 알폼 설계 시 알폼과 모듈나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본체를 알폼에 설치한 모듈에 고정한다 3.3 업무 범위 현장 기준에 따른다 3.4 기타 사항 가. 골조 최초 설치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그 외 사항은 현장에 질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4.0 현장 특이 사항 4.1 품질관리 제품의 제작은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KS규정 및 시방에 준해야 하며 성능 인증 관련 유효성 검사를 기간내 실시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자재승인을 위한 서류를 품질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납품 업체 지명원, 인정서, 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등) 4.2 안전관리 현장의 출입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자 투입 전 반드시 당사가 요구하는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련 서류(신체검사 실시 및 안전각서, 안전교육 이수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속작업원에게 항상 개인 안전 장구류(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모와 유니폼의 색상을 통일하게 지급하도록 한다. 다. 안전장구 미착용 등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완료 확인후 작업을 재개한다. 이에 따른 공기지연 등 손실은 전적으로 ‘을’에서 책임이 있다.
2026.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