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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more2023. 05. 31
2023. 05. 23
그동안 대피공간대체시설을 독점해온 ㈜디딤돌에서 경쟁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기 위해 귀사 및 업계에 자행해온 음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장 1. 기술력을 도용하고 권리 침해한 불법제품으로 특허침해소송으로 곧 없어질 제품이며 제품 사용시 사용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법원 판단 1.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2. 특허심판원 심결 :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주장 2. 특허청은 당사의 제품에 대해 불법복제품으로 특허 무효판정을 내렸다. 당사의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심결 되었다.사실관계 ㈜디딤돌에서 무효심결을 주장하는 특허는 당사와 관계없는 제3자의 특허인데 마치 당사의 특허가 무효심결되어 곧 없어질 제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용자 및 발주처의 판단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무효심결: 제10-2030832호 2019.10.2 등록/특허권자 ㈜엠에스엔지니어링- 당사특허: 제10-2082508호 2020.2.21 등록/특허권자 ㈜피난테라스 제10-2296983호 2021.8.26 등록/특허권자 ㈜피난테라스 제10-2429884호 2022.8.02 등록/특허권자 ㈜피난테라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딤돌에서는 설계사무소, 재건축·재개발조합, 건설회사 등에 무차별적으로 SNS, 메일, 공문 등의 방법으로 당사에 대한 음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귀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독점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또한 ㈜디딤돌의 살리고 원자재는 포스맥 철판으로 콘크리트 화학반응으로 녹 발생하나 당사의 제품은 스테인리스 304로 전혀 녹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귀사의 현명한 판단과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정당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제품의 공급이라는 기본 상식이 통용되고 참가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3. 02. 23특허침해소송 관련 제1심 \'권리범위확인\'이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022. 11. 28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32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아파트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피난로(직통계단) 대신 설치하는 대피 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 만 쓰이는 시설이라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 시 침해 우려가 있는 저비용의 시설로 설치되는 경향있음. 아파트 입주 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등을 위해서는 바닥면적 제외를 통해 적극적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설치 유도할 필요2. 주요내용가.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 등(안 제46조)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공간을 확보할 경우 실제 대피공간의 내-1--2-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토록 개정하고 발코니 내부뿐만 아니 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대피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여건에 따 른 설계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나. 아파트 대피공간 등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안 제119조)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공간이나,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보다 안전 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 다만, 대피공 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 한을 설정할 필요3. 의견 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06새로운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2023. 01. 102022. 11. 21
2022. 11. 21